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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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적정”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8.05.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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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초과이익 3억4000만여원...이 중 2억원 가량 조합원 몫

서초구청이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업무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산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16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초구청이 통지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관련 근거에 맞게 산정된 것임을 공식화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 할 수 있는 것인데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는 것.

국토부가 지난 2월 고시한 재건축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살펴보면 준공가격(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때 가격(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반포현대 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포함하면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 가량 된다.

국토부는 초과이익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초구청이 통지한 예정액 이외의 2억원 가량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돼 예정액 자체를 두고 부당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지된 부담금은 향후 변동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조합원의 권리(분양신청 등) 보호를 위해 종료시점 이전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부담금)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경우 재건축부담금 규모는 통지액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근홍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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