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남 포웰시티 위장전입 조사...직권조사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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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남 포웰시티 위장전입 조사...직권조사 확대 우려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8.05.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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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웰시티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정부가 하남 감일지구의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여부를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1순위에서 5만5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아파트의 계약이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견본주택에 나와 당첨자 및 계약자들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자는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로또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2096가구(특별공급 제외) 분양에 5만5110명이 몰렸다.

특히 최근 강남권에서 분양된 9억원 초과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개입했다는 의구심을 낳았다.

이 아파트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평균 50∼70점대로 높았고, 3명의 만점(84점)자도 나왔다.

시장에서는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조사가 결정되자 앞서 강남구 개포동 '디에치자이 개포'에서 시작된 위장전입 조사가 비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위장전입 조사를 청약가점제 물량이 많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강남 등에서 벌인 위장전입자 적발이 성과를 내면서 비투기과열지구로 조사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청약 과열이 나타난 일부 지방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 조사는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가려내는 것이다.

일반 1순위 의심자 중 최종 위장전입자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물량은 미계약 처리돼 임의 분양으로 넘어간다.

건설업계는 정부·경찰 조사와 소명 기간, 재판 절차까지 감안하면 분양 시작부터 위장전입자를 최종 솎아내는 데까지 최소 6개월∼1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근홍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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