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전문성·공공성 결여된 ‘지역주택조합’, 소비자 리스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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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전문성·공공성 결여된 ‘지역주택조합’, 소비자 리스크 커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4.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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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합원 모집 신고제도’ 마련했지만 효과 미미

조합원들이 사업주체가 되는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사업 성공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일반 건설사 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제도 제도에 전문성과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규제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에 대한 전문성과 조합장의 도덕성 결여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조합장이 토지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토지 매수 가능 여부, 용폐율·용적률 등도 계산해야 하는 등 많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사유재산(돈)을 모아서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 중간에서 돈을 낚아채 달아나는 사례도 많았다”며 “이런 경우처럼 조합장의 도덕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학부동산학회 회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제도적으로 아무리 개선이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공공성과 전문성 결여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허점 극복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꼽았다. 서 회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 사유재산과 조합 재산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고 자금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자금 신탁이나 건설관리 CM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합장도 일정한 요건을 거쳐 선발하거나 적절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인지한 국토부는 지난 2016~2017년 동안 제도를 손봐 주택법 11조 3에 의거해 ‘조합원 모집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가할 때 지자체 장이 수리를 해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조합원을 모집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에 처해진다.

‘조합원 모집 현황’에 따르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작년 6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국의 조합원 모집 신고 건수 총 78건 중에 수리 건수는 82%에 달하는 64건이었다.

국토교통부의 김다원 주무관은 “아직 제도를 시행한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서서히 피해사례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여러 차례를 거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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