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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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 실시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4.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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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여신금융사 기획·법무 등 관련 담당자 대상 법률 교육 진행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여신금융교육연수원 12층 대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여신금융 관련 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함이다. 여신금융사 기획·법무 등 관련 담당자가 교육대상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특히, 최근 핀테크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금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도 및 관련 법률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자금융 관련 법률' 과목을 신설하는 등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여신금융협회 제공>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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