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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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말까지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4.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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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 필요, 미제출시 가산세 20% 부과

서울시는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에 방문신고 또는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됐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나, 서울시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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