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폐지 속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대기 환경 위협”...환경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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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지 속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대기 환경 위협”...환경실천연합회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8.04.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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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가 수입된 폐지 속 재활용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폐기물 제지공장 불법소각으로 이어져 대기 환경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환실련은 지난해 폐지 수입량은 140만톤에 이르며 수입된 폐지는 전량 국내 제지공장으로 납품되었다. 수입폐지 1㎥에 약 20%의 비중이 재활용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지공장에서 자원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폐지 속에 포함된 이 폐기물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수거되는 폐기물은 그 종류와 유형에 맞게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폐지 속에 포함된 사업장 폐기물은 이러한 규정 밖에 있는 듯하다는 게 환실련의 입장이다.

환실련은 "수입폐지와 함께 제지공장으로 흘러 들어간 사업장 폐기물은 제지공장에서 불법소각으로 처리됐다"며 "지난해부터 수입폐지의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 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입폐지를 납품받은 제지공장은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 일원의 제지공장과 전북과 충북 일원의 공장으로 국내 제지 분야의 대형공장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지공장의 대기 환경 방지시설은 시설 규모 면에서 대부분 1종 시설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기 환경 방지시설물의 제원 성능은 제지공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방지시설에 불과할 뿐 외부로부터 반입된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할 때 대기 환경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탈황, 탈청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곳은 어느 한 곳도 없다고 환실련은 주장했다.

대기 환경 방지시설의 제원과 처리용량, 성능에 따라 소각행위가 가능한 범위 내의 방지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시설 설비 없이 지금의 운영 중인 방지시설로서는 명백한 불법 소각행위라는 것.

환실련은 "이러한 불법소각 행위가 대기 환경 오염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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