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김기식 금감원장 사의 즉각 수용...선관위 "셀프후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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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김기식 금감원장 사의 즉각 수용...선관위 "셀프후원은 위법"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4.1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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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나게 됐다.

<김기식 금감원장>

16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김 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지 10여 분 만에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청와대는 앞서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출장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사안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13일 밝힌 바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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