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통사 원가자료 공개하라"...7년만의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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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통사 원가자료 공개하라"...7년만의 확정 판결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4.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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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한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11년 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된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판례를 남긴 셈이어서 의미를 갖는다. 

1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야 한다"고 봤다. 다만 공개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 자료 중에서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 등 세부항목,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의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국민들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상당한 정보들"이라며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는 즉시 관련 정보들을 국민앞에 공개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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