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계약서 ‘기승’, 불법 가장 많은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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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계약서 ‘기승’, 불법 가장 많은 지역은...?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4.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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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불법 거래 활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녹색경제신문DB>

지난해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건수가 가장 많았던 구는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8·2대책이후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는 “강남은 대표적인 투기과열지구로 꼽히고 있다”며 “8·2대책 이후 재건축 지위양도가 금지돼 압력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강남과 목동을 중심을 하는 재건축 시장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그만큼 정부의 규제도 많이 가해졌기 때문에 불법 거래가 더 기승을 부렸다”고 말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약 1.9배 증가한 7263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 하는 ‘다운계약’이 7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 이 391건이었다.

이 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거짓신고 조장·방조 등이 있었다.

전국 중 서울특별시에서는 총 1147건이 부동산 불법거래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 15.79%에 달하는 수치다. 강남구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103건, 강서구 93건 순 이었다.

그 외는 △송파구 78건 △금천구 76건 △도봉구 66건 △동작구 63건 △용산구 49건 △강동구 40건 △동대문구 40건 △서대문구 39건 △영등포구 38건 △구로구 35건 △광진구 28건 △은평구 27건 △관악구 26건 △중구 26건 △성북구 24건 △양천구 17건 △성동구 14건 △종로구 13건 △강북구 13건 △노원구 10건 △중랑구 4건 △마포구 4건 이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다른 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발 건수가 많은건 재건축 개발 영향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제 정부의 집값 잡기로 점차 집값이 안정화되며 이런 불법 거래는 근절될 수는 없지만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는 시·도·군별로 점검반 등을 꾸려 부동산 불법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수사관 12명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경기·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현상이 우려되는만큼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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