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생리용품?...모호한 경계 '생리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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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생리용품?...모호한 경계 '생리팬티'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4.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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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혈 위생처리 기능성 속옷 vs 의약외품 기준 충족 후 제품군 등록
현재 위생팬티 제품군으로 출시되고 있는 생리팬티는 의약외품에 속하는 생리용품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서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생리혈 흡수 기능이 강화된 속옷 제품의 분류를 놓고 정부와 기업이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종류의 제품이 생리혈 처리 기능이 있음에도 생리용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생리팬티’라는 이름 대신 의류제품군 속하는 ‘위생팬티’로 출시되고 있다.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약처 소관이 되지만 새롭게 출시된 생리팬티는 제품군이 없어 식약처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생리대 화학성분 검출로 생리용품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생리혈을 흡수하는 기능이 강화된 속옷인 ‘생리팬티’가 출시됐다.

생리팬티는 생리대가 아닌 면으로 이뤄진 속옷 자체가 생리혈을 흡수하는 형식으로써 생리대 대체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실제로 여성이 대다수 회원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흡수가 빨라서 피부가 짓무르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거나 “생리통이 크게 줄었다”는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원래 생리용품은 의약외품으로서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생리팬티’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돼 있지 않아 의류 제품군에 속해 있는 상태다. ‘생리팬티’라는 제품군이 없어 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전한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속옷이지만 생리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결국 ‘면생리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며 “면생리대는 의약외품인 반면 생리팬티는 의류로 등록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면생리대는 생리 패드가 면 소재로 만들어져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제품이다. 현재는 의약외품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사실 생리팬티는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군이라서 생리용품인 것처럼 ‘생리팬티’라는 이름으로 출시하긴 어렵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홍보하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제품의 기능성대로 알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소비자들도 위생팬티와 헷갈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식약처의 권고로 ‘생리팬티’라는 단어로 제품을 알릴 수 없다. 의류 카테고리에 있는 위생팬티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판매업체들은 생리용품 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식약처에선 기준에 따라 허가부터 받으라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의 카테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 제품을 식약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서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허가를 받았냐 하는 것이다”라며 “의약외품 규정을 모두 따른 서류가 준비되고 허가가 나면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광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조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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