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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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원영
  • 승인 2012.09.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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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생태자원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 사진)은 6일 세계적으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뛰어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전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뛰어난 생태계를 유네스코가 지정한 곳으로 람사습지, 세계자연유산과 더불어 국제기구가 공인하는 세계 3대 자연보호지역 중의 하나이다. 현재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록키산맥, 몽골의 고비사막 등 105개국 531곳이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다도해권역(2009), 광릉숲(2010)이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 지원근거가 없어 개별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자율적 관리에 맡겨져 왔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천혜의 생태적 가치를 보유한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유산’임을 감안하여, 관계기관의 재정지원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대표적 생물권 보전지역인 제주도의 경우 난대․온대․한대 및 아고산대에 걸쳐 1,800여종의 식물과 곤충 등 4,000여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라 강조하고, “세계적으로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생물권보전지역은 국가·지자체가 합심(合心)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개정안은 자연환경조사주기 단축, 생태통로 설치 시 사전조사 의무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확대 등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사항을 함께 담아냈다.

김우남 의원은 “향후 동료의원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법 개정안의 통과와 관련 예산확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고 다짐하고 “오늘 개막되는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통해 제주가 명실상부한 세계환경수도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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