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 택시 '즉시 배차' 제동...콜비 넘기는 경우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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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카오 택시 '즉시 배차' 제동...콜비 넘기는 경우 '불허'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4.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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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는 기존 콜택시와 유사한 성격"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 '즉시 배차'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택시 유료호출 서비스 비용을 현행 1000원 수준인 콜택시 비용을 넘기는 경우 사실상 '불허'한다는 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토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카카오택시 즉시 배차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제출받은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에 대한 검토 결과 기존 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호출서비스(콜택시)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판단했다"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즉시 배차'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플랫폼 이용료로 보고 1000원~5000원 정도의 이용료 징수를 고려했으나, 택시업계는 "사실상 콜택시 비용 인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기존 무료 택시 호출 서비스에 유료 서비스인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었다. 

'우선호출'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고, '즉시배차'는 인근 빈 택시가 택시기사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강제 배차되는 방식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우선호출'은 주간 1000원, 심야 2000원, 즉시배차는 이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국토부는 카카오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 기존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며,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비스 이용료가 사실상 요금인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 등이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와 같은 택시 호출, 중개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현재 신구 기능, 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및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시행 일정은 차주 초에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토부에서 준비할 법률 개정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 종사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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