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3일과 5일,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방문하여, 제1차 한ㆍ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와 제16차 한ㆍ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캄보디아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지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승희 청장은 캄보디아 꽁 위볼(KONG Vibol) 청장과 양국 최초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진출기업 보호 및 발전적 협력관계 수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 현지 한국기업의 가장 큰 세무애로인 세무정보 부족, 세정 불확실성 문제가 완화되어 세무 측면에서의 사업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ㆍ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는 올해로 제16차에 이르는 등 양자 간 협력관계가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승희 청장과 베트남 부이 반 남(BUI Van Nam) 청장은 두 나라가 고위급 협력을 통하여 각종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 세정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등 공동세정 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 투자ㆍ교역의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권한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MAP/APA)를 활성화해 과세분쟁 사건을 효율적으로 예방ㆍ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부이 반 남 청장은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시행(’18.7. 시범실시)에 한국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음을 전하면서,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한 한국 국세청의 지속적인 경험 전수를 요청했고 한승희 청장은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영경험을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양국 협력관계 수준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