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 ‘재초제’, 건설사들 판결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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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 ‘재초제’, 건설사들 판결에 ‘촉각’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3.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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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공4잔지 등 8곳 위헌 심판 청구…건설사들 ‘수주량 직결’

압구정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월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일부 재건축 조합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소송에는 총 8개 재건축 조합이 참여했다. 강남권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등 3곳, 비강남권에서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등 2곳이 참여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지방에서는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도 참여했다.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2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말부터 ()는 이유로 유예된 뒤 올해 1월에 부활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위헌 소송 과정을 지켜보며 재건축 외에 해외 플랜트 사업 등 수주 다각화에 주력한다는 변화가 감지된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소극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며 “주택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다른 사업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토지공개념 도입 예고 등으로 초과이익환수제가 합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실상 서울은 더 이상 신축이 없고 재건축 사업만이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서울 지역의 사업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진행 사항은 물론 향후에도 풀렸다 강화되기를 반복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내부적으로도 사업 일정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유예시켰다가 다시 집값 안정차원에서 부활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 위헌소송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소송의 경우, 헌재가 부동산 공공성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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