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내달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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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내달 개통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3.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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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세입자 편의 제공 전산시스템

렌트홈 시스템

국토교통부는 내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 제공,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 검색 제공, 지자체에게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관리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그간에는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왔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가 쉬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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