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동부구치소 3평 독거실 수감...뇌물·횡령 등 14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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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동부구치소 3평 독거실 수감...뇌물·횡령 등 14개 혐의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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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의 소명 있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 영장발부...MB자택 근처에 지지자 없어
<연합TV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23일 0시를 조금 넘어 영장을 집행, 차량에 탑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구로구치소가 아닌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와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소지품은 모두 영치했다.

이후 수의로 갈아입고 ‘머그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은 이후 침구류와 생활용품을 수령하고 구치소 내 생활 규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11.2㎡(약 3평) 독거실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혐의 적용됐나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수뢰후 부정처사,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4개의 혐의가 적시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1억원을 넘는 뇌물수수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크게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 민간영역에서 받은 불법자금 36억6000만원, 삼성전자에서 대납받은 다스 소송비 67억7000만원 등이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면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돈으로 자신의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거나 차량,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348억원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 청와대 생산 문건을 다스의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기소시점은 다음달 10일께...6.13 지방선거 감안 이달 내 끝낼 수도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작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지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

민주당, “MB 구속은 국민의 뜻”...한국당, “野, “참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구속은 국민의 뜻”이라고 한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문재인 정권의 타깃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을 장악한 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원칙에 따른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다스를 통한 35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횡령, 배임 등 온갖 범죄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으로 그동안 정치권에 회자되던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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