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토지공개념 담기나...계층·지역 간 ‘온도 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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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토지공개념 담기나...계층·지역 간 ‘온도 차’ 뚜렷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3.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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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 가르기 지적…강화방안 두고 봐야

압구정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토지공개념이 헌법으로 확정될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헌법 개정을 두고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활발한 강남 지역과 그렇지 않은 비강남 지역간의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담기게 되면 정부가 개인.단체에 대한 토지의 소유·처분 권리에 대한 공적 규제가 가능해 진다. 국가가 토지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  시 이익이 3000만원 이상 초과 발생할 경우, 최대 절반 이상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부활이 전망되지만,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다.

토지 공개념이 확정되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위헌논란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어서 강남, 목동 등 재건축을 앞둔 지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반면 비강남권에서는 정부의 초과이익 환수제와 토지 공개념 도입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한 분위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토지 공개념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을 나누는 국민적 편 가르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공개념은 기본적으로 부의 편중을 막겠다는 취지가 깔려있는데, 지가 안정을 위해 국가 개입할 경우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지역과 그 외 일반서민간의 갈등이 우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강남에서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관리처분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 공개념이 확정 된 후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잠실주공5단지의 한 조합원은 “관리 처분 신청 시기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조합의 희비가 갈릴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관리처분 결과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한탄했다.

인터넷 상에서도 토지 공개념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누리꾼 ruim****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사유화를 인정하는 전제로 나온 것이며, 현재 부동산은 투기시장으로 전락했는데 무주택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헌법에 관련 개념 확실하게 명시 하는 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moou**는 “토지공개념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요소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무교육 무상 실시를 폐지시키고 네 돈으로 다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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