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文대통령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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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文대통령은 해당 안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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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은 축소, 총리·국회 권한은 강화...선거권 만 18세로 하향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또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면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며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한 반면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다. 우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지금은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

개헌안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췄다.

조 수석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며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음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며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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