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건축주 등이 일정비율 부담…총 지원비 1억9000만원
서울시 공개공지 중 노후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 중 이용이 불편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개공지에 대해 소유자가 사업비의 일정비율이상을 부담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자치구에서 신청된 공개공지를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최우수사업 4000만원 1개소, 우수사업 3000만원 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총 지원비 총액은 1억900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개공지 건물주(관리인)은 오는 30일까지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 공모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도심지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이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개공지의 개선으로 시민들이 휴식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 공개공지 개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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