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 76건 부적격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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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 76건 부적격 사례 적발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3.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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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공자 수사의뢰 등 조치 나서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아파트 단지 모습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6건의 적발사례를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 및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동안 현장 점검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점검에서 대표적 위반 사항으로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조합운영과 관련해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에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향후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통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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