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 개포, ‘신혼부부 특별 공급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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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 개포, ‘신혼부부 특별 공급제’ 논란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3.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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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시 최소 7~8억원 현금 필요…‘금수저’만 가능

디에이치 자이 개포 투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의 혜택이 ‘금수저’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이는 것은 최근 청약을 마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분양가가 10억을 넘어서고, 대출도 막힘에 따라 수억대 자산가 신혼부부에게만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특별공급 쳥약에서 458가구 모집에 990가구가 신청해 2.1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119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총 265명이 지원해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금이 넉넉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가장 작은 주택형인 전용면적 63㎡의 2층 분양가가 9억8000만원인 디에이치 자이개포는 3층 이상은 10억~11억원선이다. 전용면적 76㎡는 11억5000만~13억2000만원, 전용면적 84㎡는 12억5000만~14억3000만원으로 월 소득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현실적으로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디에이치자이개포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돼 입주하려면 최소 7억~8억원의 현금을 동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외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017년 3인가구 기준 400만~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가구는 120%여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만으로는 자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모의 재력이 있는 ‘금수저’만 청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는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면서 부모에게 돈을 받아내겠다’는 글들도 개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자들이 어떻게 분양대금을 마련했는지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약 당첨자들에게 자금마련계획서를 받아 분양대금 조달 방안 등을 분석하고 세무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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