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 이후 닷새 만이며,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357일 만이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여개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국고손실,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의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영장청구 방침을 세웠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와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른 다스 비자금과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횡령액은 350억원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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