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관리 등록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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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관리 등록제 의무화
  • 편집부
  • 승인 2012.08.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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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첨단환경기술」발행인 이용운

 
지난 70년 산업화 이후 하수처리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요 하천의 오염도가 눈에 띄게 나아졌다.

하수처리장의 설치는 하천오염을 막기 위한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하수처리장 적정한 운영․관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하수처리장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맑은 물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수처리장 운영, 즉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하수처리장 운영ㆍ관리대행업을 등록제로 의무화한다. 늦었지만 환영할만 할 일이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등 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자격기준 없이 운영ㆍ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7월 16일자로 입법예고 되어 내년 2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환경청에 등록하게 된다.

등록기준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처리장 규모에 따른 수질측정기ㆍCCTV 등 전문시설 및 장비와 수처리관련 기술사, 기사 등 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310여개 하수처리장을 80개 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등록요건을 갖춘 후 하수처리장 운영ㆍ관리대행업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기술인력을 두도록 한 것은 하수처리장의 적정 가동을 담보하는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하수처리기술이 마무리 표준화됐다 하더라도 가동 중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될 수 있고 미래에도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하수처리장 운영ㆍ관리업을 등록제로 바꿔 정부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해도 제도운영이 미흡하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다. 하수처리장의 적정 가동에 필수적 요소로 시설ㆍ장비와 기술인력을 등록기준에 넣었다면 잘 지켜질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감독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와 함께 배출업체의 환경관리 대행업에서 보여준 제도적 문제점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즉 갑인 지자체와 을인 운영업체간 처리수 기준 초과나 시설 보완 및 투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해놔야 할 것이다.

이제 전국 어디에나 설치된 하수처리장이 우수한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확보를 통해 적정 가동됨으로서 우리 하천이 맑게 유지되길 바란다.

 

편집부  ggalb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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