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놓고 여당의원과 시민단체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 의원이 최근 국회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강화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진단 강화를 놓고 정부 당국과 해당 단지 입주민 간 갈등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과 시민단체간 갈등은 목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구)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정면 비판을 하면서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지난 13일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낮추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를 맡은 황 의원 외에도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구을),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시),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국회의원 9명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비례)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황 의원의 지역구인 목동 등 30년이 지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비(非)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차별’ 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여당이 정부 재건축사업의 정상화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단됐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용적률 특혜를 없애고,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성찰 없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해 재건축 투기대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당장 지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강남잡을 자신없으니 지랄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