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단속...심한 경우 벌금 부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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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단속...심한 경우 벌금 부과도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3.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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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3월 가장 심해…491개소 대상 점검 실시

서울시가 비산먼지를 생산하는 사업장 대상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반정도가 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반을 구성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 주요 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시는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 될 경우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봄철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 자치구가 각종 건설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며, “교통 분야의 대기 오염물질을 줄여 나가는 정책과 함께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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