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사·미세먼지 대비 '보건용 마스크' 착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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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황사·미세먼지 대비 '보건용 마스크' 착용 당부
  • 장영준 기자
  • 승인 2018.03.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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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표시, 의약외품 허가 여부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황사·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해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69개사 372제품이 있다.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황사,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며 "'KF(Korea Filter)'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는 마스크 구입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가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제품은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한 만지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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