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상조피해자구제용 ‘표준장례서비스 약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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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상조피해자구제용 ‘표준장례서비스 약관’ 개설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8.03.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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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 되도록 많은 피해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입시차에 따른 피해금액의 평균화 조정을 거쳐, 상조가입의 근본 목적인 장례행사의 제공이 보편적으로 가능하도록 ‘표준장례서비스’ 약관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상조소비자들의 피해 현황은 상조 가입시점과 가입금액, 상조업체들의 다양한 형태의 운영 난맥상으로 인해 일정한 피해 기준이 없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이렇게 탄생된 ‘표준장례서비스’는 현행 상조회사들이 제공하는 장례서비스상품 내용을 거의 반영한 것이며 또 10년 전 비용과 현행비용을 대비하면서 비용의 거품을 최대한 제거한 실비를 적용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상조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보상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례후의 유택 선택시에도 되도록 저렴한 봉안당, 자연장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우선 화성시 소재 ‘재단법인효원가족공원’과 제휴하여 30만원이란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봉안할 수 있는 추모시설을 일정량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연장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저의 비용으로 간편하게 안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제휴를 계속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상조피해구제센터는 상조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자가 운영하면서 피해자구제 장례행사는 공익성 비영리법인 및 건실한 의전법인 등에게 복수로 의뢰하고 또 상조피해 소비자에게 또 다른 불리함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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