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기저귀 석유냄새 조사, 시일 걸릴 듯"…엄마들 불안감↑
상태바
소비자원 "기저귀 석유냄새 조사, 시일 걸릴 듯"…엄마들 불안감↑
  • 장영준 기자
  • 승인 2018.03.13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슷한 사례들 모니터링 중, 본격 조사 아직 시작 안해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이 기저귀 석유냄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 도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부모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지난 11일 소비자원이 석유냄새가 나는 기저귀에 대해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 포털사이트의 육아 관련 카페에서는 궁금증과 함께 불안감을 드러내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어느 회사 제품인지에 대한 물음부터 어서 조사 결과가 나와 안심했으면 좋겠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기저귀에서 석유냄새가 난다는 반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같은 내용의 제보가 등장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일부 네티즌들의 동조만 있었을 뿐 그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 특별히 기저귀에 대한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소비자원은 기저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검사에서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안전기준'에 따라 시중 제품 8개를 대상으로 시험했다. 그 결과 pH, 형광증백제 등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변 흡수제 '아크릴산 단량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60여종의 농약 역시 검출되지 않았다. 일본산 제품에서는 우려했던 방사능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최종 판정을 받았지만, 정작 석유냄새의 원인이 될만한 부분은 파악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서게 된 이유는 '1건'의 접수 때문이다. 아직은 관련 사례들을 수집하기 위한 모니터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격적인 실태조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위험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의 결함이나 위험성이 발견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제품의 성분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소비자가 사고를 당한다거나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다음 리콜 조치를 내린다"며 "딱히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리콜을 받아들인 사업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자 양 쪽에 권한을 갖게 됐다. 특히 소비자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리콜 권고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졌다.

장영준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