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 삼성전자, 거래정지 기간 3거래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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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 삼성전자, 거래정지 기간 3거래일로 단축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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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그간 15거래일(21일) 걸리던 것을 권리상장을 통해 3일로 단축"

유가증권 시장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이 3거래일로 단축된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삼성전자 액면분할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액면분할 상장사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3거래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은 통상 15거래일(21일)간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주식분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삼성전자와,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도 거래정지 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액면분할 계획을 공시하며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제시했었다. 

삼성전자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시작되는 정확한 시기는 추후 삼성전자가 정정 공시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주식분할 결정에 따른 삼성전자의 장기간 매매 정지시 시장 충격과 환금성 제약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시총 비중이 26%에 달해 주식시장과 관련 상품간 연계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가격 괴리가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법과 상장규정을 검토한 결과 주식분할 효력 발생 이후 주권교부 이전과 이후에 모두 상장이 가능하며, 주권교부 이전 상장(권리상장)을 택하면 주식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주식분할 종목의 거래정지 기간이 21일에 달했던 것과 관련해 거래소는 "업무처리 기간을 넉넉하게 잡는 관행에 따라 모두 주권교부 이후 상장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주식분할 시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권교부 이전 상장을 원칙으로 삼아 거래정지 기간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주권교부 이전 상장과 이후 상장 절차를 명확하게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감자나 합병, 분할, 주식분할 등으로 신주를 발행하되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이 없는 경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처럼 거래정지 기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제도 개선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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