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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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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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檢 "다스 지분 80% '사실상 MB 차명보유' 잠정 결론" 보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수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녹색경제신문 DB>

검찰이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체 지분 중 80% 이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차명 보유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9일 사정 당국자를 인용,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다스의 전체 지분 중 기획재정부 몫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의 소유주가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 대신 내세운 차명 주주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조성 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계장부상 다스의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23.60% ▲기재부가 19.91%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 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가 4.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에 체류 중인 김창대씨가 보유한 1만2400주는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권영미씨(6만9700주)를 비롯해 기재부(5만8800주), 청계재단(1만4900주)이 보유한 14만3400주는 원래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가 가진 몫이었다. 2010년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부인 권영미씨가 상속세 물납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의 구속영장에 김재정씨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에 불과했고, 김씨 사후에는 권씨가 일부 역할을 넘겨받았다고 적시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상은씨 몫에서 갈라져 나온 나머지 지분(이상은·김창대씨 보유 주식)들도 실제로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연합은 보도했다.

이 같은 잠정 결론에 이른 것은 검찰이 다스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추적하면서 찾아낸 이상한 배당 구조가 핵심 단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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