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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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8.03.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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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 “중복세무조사 방지, 통상마찰 등 자금난 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 건의

한승희 국세청장이 중소기업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세무 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체들은 “국세청-지자체 중복세무조사 방지, 통상마찰 등 자금난 기업 세정지원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8일(목)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세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자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세금납부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하여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및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조사유예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며,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납부를 유예하고, 영세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등 세정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 개정된 조사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게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하면서,“세법집행에 대한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이후 중소기업인들은 ▲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세무조사 방지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대상 확대 ▲ 통상마찰 등 자금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 국세 수납 시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우대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조세채무 부담 완화 ▲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보완 등 13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어 세정 상 어려움은 물론 경영활동의 조언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하여 국세청 국장단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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