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징역·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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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징역·공소시효 10년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8.03.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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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직장 내 성희롱 대책 및 피해자 신변보호 대책도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현행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권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우선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대폭 높였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책 및 피해자 신변보호 대책 마련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사업주의 성희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악성 댓글을 방송통신위원회 협의해 즉각 삭제하고 해당 행위자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을 통해 찾아내 심각한 악의성을 띤 경우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부 부처별 대책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감독하고,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 간, 의사-간호사 간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전공의법을 개정,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을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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