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강화 등 잇딴 규제로 재건축 심의 신청 급감
상태바
안전진단 강화 등 잇딴 규제로 재건축 심의 신청 급감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3.07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사업 추진이 힘들어지면서 재건축조합들의 재건축사업 심의 신청이 급감하고 있다.

서울시는 7일로 예정됐던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를 2주 뒤로 연기했다. 심의를 요청한 안건이 적은데다 중대한 안건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계위 본회의는 재건축을 비롯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시 도시계획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인허가를 결정하는 곳이다. 재건축 조합 등이 정비계획안을 짜서 구청을 통해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 대체로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에 열린다.

그러나 심의 신청이 끊어지다시피 하면서 회의 횟수자체도 줄어들었다. 예정대로라면 올들어 회의가 다섯 차례 열렸어야 했으나 1월에는 연휴 등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며, 그나마 2월에 2차례 열리는데 그쳤다. 2월 상정된 안건도 첫째주 3건, 셋째주 4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재건축과 관련된 것은 1건(신반포 18차 재건축 경관심의안 자문) 뿐이었다.

이에 비해 작년의 경우 재건축사업이 활발할 때는 도계위 본회의에 10여 건의 심의 신청이 몰려들기도 했다. 심의 시간이 부족해 회의를 3회 한 적도 있었다.

부동산시장 과열과 무분별한 재건축 진행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조합원지위양도금지 및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규제로 인해 재건축 조합들의 심의 신청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대폭 확대하면서 30년으로 되어있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더라도 붕괴 우려가 없다면 재건축이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갈수록 심의 신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