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상태바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8.03.0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D 프린팅 파일 무단 유통 방지, ARㆍVR에서의 지재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특허청은 3D 프린핑 파일ㆍ빅데이터 등의 무단 유통 행위 방지, 가상ㆍ증강 현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방지, 블록체인 기술의 지식재산 분야 활용 등의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3.7(수) 오후 3시, 특허청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3차 포럼’을 개최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법ㆍ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초연결ㆍ초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의 미래를 조명하고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모색ㆍ도출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 I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이다.

작년 7월에 출범하였으며, 지난 10월, 11월에 두 차례 포럼을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정리하여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지식재산 분야에 적용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먼저, 3D 프린팅 데이터의 무단 제공을 방지하는 등 디지털ㆍ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3D 프린터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가 무단 유통되는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한 특허 침해가 발생 가능하나, 현행 특허법에 의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불가결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도 특허침해에 포함되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가상ㆍ증강현실에서의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고, 빅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ㆍ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상ㆍ증강 현실에서 발생하는 디자인 모방 행위는 현행 규정상 디자인을 모방한 물품 제공 행위만이 디자인권 침해로 규정되어 방지가 어려우나, 향후에는 디자인권 침해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ㆍ증강 현실에서 타인의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빅데이터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보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무단 사용․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방안과「빅데이터 등록․거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경쟁이자 제도의 경쟁이다”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 유통 방지 등 대응이 시급한 과제는 신속히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다른 과제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