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신동주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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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신동주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2.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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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14개월치 자문료 107억8천만원 요구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민 대표는 지난해 8월 자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제대로 못 받은 14개월치 자문료(107억8000만원)를 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는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약 182억원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일방적 계약해지로 추가로 받아야 할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롯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줄곧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신 전 부회장이 계약해지를 통보 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 대표 측은 "계약 시 특약 조항으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사건을 서울법원조정센터에 회부했다. 양측은 지난 19일 1차 조정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3월께 추가 조정 절차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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