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호텔신라·신세계 입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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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호텔신라·신세계 입찰 가능성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2.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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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산정방식 변경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자...주류·담배 제외한 3개 사업권 반납키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이미지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차기 사업자로 떠올랐다.

13일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하기로 했다. 3월 중에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 간 연장영업 후 철수 절차를 밟는다.

롯데면세점 철수는 인천공항공사에게 제시한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임대료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결국 면세점 사업자 면허를 반납하게 됐다.

앞서 2015년 3월 진행된 3기 사업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에 맞춰 임대료를 산정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절반가량 감소하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인천공항공사 측에 기존 최소보장액 방식의 임대료를 영업요율 산정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체 면적 중 롯데면세점이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사업자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로는 대기업 계열인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외국계 면세점 업체가 입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 분위기 역시 두 회사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 모두 재입찰 공고가 나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에 롯데면세점이 납부해 온 수준의 임대료를 내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어떤 재입찰 조건 공고가 나올지에 따라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의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영업해 온 넓은 매장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한 기업에 줄지, 나눠서 줄지, 권역 자체를 재분배할지 등도 고려 사항이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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