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대행업’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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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대행업’ 문제 많다
  • 편집부
  • 승인 2012.05.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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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첨단환경기술」발행인 이용운

 
모 도축업체의 폐수처리를 수탁받아 운영해 오던 환경관리대행업체가 지난 해 겨울 검찰단속에서 기준치 초과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의 혐의로 배출부과금 6,500만원을 부과받고 법정 투쟁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도축업체가 20일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손해배상으로 하루에 1억원씩 총 20억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사정을 들어보면 참으로 딱하다.
도축업체는 BOD 3,000-5,000ppm의 폐수를 하루 180톤 가량 배출하는데 월 600만원(현재는 500만원)에 대행계약을 했다. 그후 환경관리상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도축업체측에 수차례 시설보완 및 개선과 보수를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도축업체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이에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요즘 환경계에서는 환경관리대행업체 운영에 문제가 많은데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관리대행업은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전문업체에서 폐수를 적정처리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999년 8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 후 오염물질 배출량은 많으나 폐수가 난분해성으로 처리가 곤란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한편 법적 책임문제가 예측되는 대형업체 또는 소규모 배출로 기술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들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을 넘기면서 적잖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다.

환경관리대행업체간 지나친 경쟁으로 적정한 처리비용 이하로 계약한다거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설비교체 및 보수에 관한 책임이 분명치 않아 분쟁과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배출업체는 환경적인 모든 책임을 대행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어떤 영세 대행업체는 이익을 위해 인력이나 약품비를 대폭 줄이는 사례도 있다는 전언이다.
이같은 불분명한 책임과 일부 관리대행업체의 탈법행위로, 생산기업의 기업활동을 돕고 환경전문업체를 활성화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250여개의 환경관리대행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을 둘러싼 책임공방이나 대행수수료를 놓고 잦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관리대행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절실한 때다. 지난 12년동안 제도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에서 부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편집부  ggalba@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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