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코스탁(kocostock)’ 오는 2월 5일 정식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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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코스탁(kocostock)’ 오는 2월 5일 정식 오픈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8.02.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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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코스탁(kocostock)(대표이사 최경운)’이 베타 서비스 기간을 끝내고 오는 2월 5일 정식 오픈한다.

코코스탁은 베타서비스 2주 만에 3만2천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며, 필리핀에 진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주회사인 제이앤유그룹의 일본 법인인 소사이어티 재팬을 통해 오는 4월 일본현지에 거래소를 준비 중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금번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탈세 등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가상화폐거래소 계좌 실명제 실시에 있어 코코스탁은 정부의 정책보다 더욱 보수적이고 강도 높은 거래소 운영 정책을 다음과 같이 내세우고 있다.

모든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원화만을 취급하며 이용자가 현금을 거래소에 송금하면 거래소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KRW)로 전환이 되고, 전환된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구조이다. 이에 반해 코코스탁은 아예 현금 거래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금 자체를 불허한다.

코코스탁은 다른 거래소의 포인트처럼 자체 포인트인 코코볼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게 되는데 해당 코코볼은 거래소 내에서 현금으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쇼핑몰에서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충전하는 방식이다.

또한, 해당 쇼핑몰에서 코코볼 이용권을 구매하더라도 코코스탁에 실명 인증된 사용자이여야만 구매가 가능하다. 이용권 구매시 쇼핑몰에서 다시 한번 실명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중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입자 본인의 신용카드 확인 결제,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3중으로 실명확인 및 구매자금을 파악함으로써 자금세탁, 투기 등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 전자상거래업의 규정 하에 결제대금은 전액 에스크로되어 쇼핑몰의 보증보험 한도만큼 출금이 가능하며, 출금된 구매대금 또한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고객 자금의 안전한 보관 및 거래소 운영 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이용권을 취급하는 쇼핑몰과 코코스탁은 상장사 수준의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으로 사용자가 구매한 코코볼 이용권의 일련번호, 결제정보, 이용정보를 쇼핑몰과 코코스탁이 동일한 데이터를 보유함으로써 쌍방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의 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더욱 보수적인 운영을 할 방침이라고 업체 측은 전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의 금융거래(1일 천만원, 7일 2천만원)를 하거나, 단 시간 내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 일반 거래소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동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반면, 코코스탁은 1인 구매 이용권 수량을 제한하고 비교적 소액 결제만 가능함으로써 투기과열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자발적 정화장치도 마련했다.

그리고 코코스탁은 코코볼 이용권을 부가세가 붙지 않는 상품권이 아닌 부가세가 부과되는 이용권으로 취급함으로써 코코볼 이용권 구매 대금에 10%의 부가세를 선의적으로 납부함으로써 가상화폐의 거래대금이 국고로 환수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이처럼 코코스탁은 거래소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 즉시 이용 가능한 가상화폐 제이페이와 컨슈머커런시(Consumer Currency)로써의 제이페이의 생태계인 ‘제이페이플랫폼’의 한 축으로 가상화폐가 투기수단이 아닌, 4차산업혁명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실물경제와 연동하여 다양한 경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코코스탁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모네로 외에도 제이페이의 거래가 가능한데 제이페이는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제이페이실버로 교환 가능한 가상화폐이다. 이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동시에 구현. 조합한 가상화폐로 제이페이플랫폼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코코스탁 및 토종 가상화폐 제이페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코스탁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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