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증여 사상 최대…작년 대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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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증여 사상 최대…작년 대비 5%↑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1.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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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증여 많아져…주택보다 증여세 낮아

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거용에 대한 증여도 크게 늘어나 상업용 부동산으로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8만26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6만9472건) 대비 4.9%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주택의 증여 건수는 총 8만9312건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8·2부동산 대책 이후 ▲9월 935건에서 ▲10월 1281건 ▲11월 1393건으로 증가하다가 12월에 2101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서울은 총 1만4860건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다. 증여 건수는 비강남권이 연평균 500~600건인데 비해 강남군은 연간 1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강동구로 1356건이 신고 됐다. 이는 전년(520건) 대비 160.8%나 급증한 것이다. 서초구 역시 1107건으로 전년 대비 27.8% 늘었다. 

강동구와 서초구는 지난해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장 활발했던 곳으로 투자수요들의 증여가 많았던 것으로 추론된다.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증여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비주거용 건축물 증여 건수는 총 1만8625건으로 2016년(1만5611건)보다 19.3% 증가했다. 서울의 증여 건수도 총 4464건으로 전년(3725건) 대비 19.8% 늘었다.

비주거용 건물 증여의 증가폭이 주택 증가폭의 2배 수준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장기화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수요가 늘면서 증여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축물 거래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총 44만8천86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같은 금액이라면 주택보다 증여세를 낮출 수 있어 부자들의 증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대출도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의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월마다 나오는 임대료로 자녀가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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