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 변경 ‘큰 영향 없을 듯’…IBK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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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 변경 ‘큰 영향 없을 듯’…IBK투자증권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8.01.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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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이 양도소득 과세 변경이 단기적인 영향으로 대주주 범위에 대한 외국인의 자금 유출 우려가 있으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28일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으며, 당시 MSCI와 FTSE의 언급으로 양도소득 과세 범위 확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확대됐다.

이는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라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에서 5%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양도소득 과세에 해당하는 국가는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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