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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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원 부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1.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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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U+ 167억4750만원 등 총 506억39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 등 총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 의결로 단통법 시행 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3사에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와 집단상가 등 휴대전화 판매 관련 유통점이 도매영업, 온라인영업, 법인영업 등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며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해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3사 외에도 삼성전자판매(주)에 750만원 등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총 1억925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휴대전화 유통점들

단통법 시행 이후 부과된 총 과징금 액수로는 이번이 역대 최대다.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높은 액수는 2015년 3월 SK텔레콤에 부과된 235억원으로 주된 이유는 시장혼탁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지난 2013년 12월 부과된 총 1064억원이다. 당시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이다. 

이번 방통위 조사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유통점이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영업점 등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 편법 지원금 지금 사례가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되며 이뤄졌다.  

조사기간이 길어지며 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집단상가, 오피스텔 등 특정 채널에서 시장과열이 시작됐고 실제 조사는 도매 판매점을 중심으로 진행돼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사 결과 작년 1~5월의 경우 이통3사는 다수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9만~68만원 정도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3개 유통점이 현급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지원액을 평균 29만3000원 초과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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