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면서 발명도"...특허청, '18 직무발형활성화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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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면서 발명도"...특허청, '18 직무발형활성화 사업 실시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8.01.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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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18년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통해 제도도입을 지원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연구자의 발명의욕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우수특허 확보에 필수적인 직무발명제도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2018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은 대규모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진다. 직무발명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일을 하면서 개발한 발명이다.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의 승계 및 보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직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우수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2년 43.8%에 불과했던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은 지난해에는 65%까지 상승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M社는 2015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후 안정성을 높인 주사바늘 특허개발에 성공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고 유럽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또한, 반도체 부품회사 S社는 2009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한 이후 기술력이 크게 향상돼 매출이 2009년 2,900억원에서 2015년 6,300억으로 크게 신장됐다.

특허청은 이처럼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직무발명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영하여 모범적인 직무발명보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4~6년차 특허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가점 획득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컨설팅 및 설명회는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제는 1년에 4번 신청을 받는다. ‘직무발명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직무발명제도홈페이지(www.ip-job.org) 또는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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