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관련자들 진술이 확보된 점, 이 전 행장이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과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전 임원 A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한편 이 전 은행장은 A씨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직원 공채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7일 이 전 행장과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심사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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