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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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1.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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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담당자 교육 후 무기한 단속...강남 4구 등 투기지역 불법행위 중점 수사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 상시로 수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즉각 현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수사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계기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점 수사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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