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처분한 주택 공시가격, 시세의 53%...MB 내곡동 사저터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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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처분한 주택 공시가격, 시세의 53%...MB 내곡동 사저터는 36%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1.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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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보유세 강화 이전에 부동산 종류별로 불공평한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처분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3%에 불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터는 36%였고, 조국 민정수석이 정리한 아파트의 경우엔 72%였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매매한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을 조사, 발표하며 "(보유세 인상보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고 부동산 종류별 차별을 없애 불공평한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제공>

아파트를 보유한 조국 수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2%인데 반해 연립주택을 보유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세반영률은 56%였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더욱 차이가 크다. 지난해 삼성동 단독주택을 매각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매매금액은 67억5000만원이지만 공시가격은 29억원이다. 

내곡동 사저터 매입으로 특검까지 받았으며, 최근 특활비 유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해당 부지의 매매가는 54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9억2000만원으로 36%에 그쳤다. 2016년 여의도에 당사를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시가격은 매매가의 41%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평당 4억4000만원에 거래된 삼성동 한전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억1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 대부분이 70% 수준으로 납부해온 것에 비해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세금특혜를 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보유세율을 조정하기 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보유세인상 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써, 토지 및 건축물은 70%, 주택은 60%다. 이를 폐지하거나 대폭 높여 공시가격에 걸맞는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것이다. 특히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부동산 종류에 따른 불평등한 과세기준 개선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인상한다면 지금까지의 서민과 부동산부자와의 세금차별은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 십수년간 아파트 한 채 보유한 서민들은 이건희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비싼 세금을 부담해왔고 집값상승이 가파른 주택의 보유자들이 집값상승이 낮은 지역의 주택 보유자들보다 세금특혜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고 부동산 종류별 차별을 없애 불공평한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표주니 공시지가)은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 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이 가능하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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