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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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 김경호
  • 승인 2012.04.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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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400만원 배상하고 소음 저감시설 설치하라”

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일부 인정받으며 피해배상과 방음대책 마련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경기도의 한 대로 부근에서 발생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도로관리주체인 관할 시가 400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경기도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신청인 135명이 199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대로에서 발생되는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관할 시를 상대로 현재까지의 정신적 피해배상금 5억4천6백만 원과 향후 손해배상금으로 1일 675만 원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신청인은 1995년 6월 입주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빌라와 접해 있는 대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차량 통행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청각장애 및 극심한 스트레스 등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교통소음 측정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신청인들 중 일부가 교통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조사·심의는 신청인인 빌라 주민의 교통소음 측정요구에 따라 관할시의 구청에서 야간도로 교통소음을 측정한 자료와 위원회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야간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됐다. 그 결과, 측정한 야간 등가소음도가 최고 66dB(A)로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 65dB(A)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들 중 일부의 피해에 대해 도로관리주체인 관할 시가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피해를 인정받은 신청인들은 거주지가 도로변에 바로 인접해있고 도로방향으로 베란다가 나있는 4세대 20여명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빌라 인접대로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적정한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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