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상태바
’18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8.01.15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치르는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21일(토),  2차 시험은 8월18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면제자)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