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포스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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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포스터 공개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8.01.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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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가 공개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2017년 12월 2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확정됐다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대형 포스터를 제작하여 1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터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작했으며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된다.

포스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60종) 1쪽, Ⅱ급(207종) 2쪽 등 총 3쪽으로 구성됐다. 국민들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붉은색(red)과 주황색(orange) 색상으로 제목을 표시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의 제목에 사용된 붉은색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위급종과 같으며 Ⅱ급의 주황색은 위기종과 같다.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은 붉은어깨도요, 고리도룡뇽, 물거미 등 25종이 Ⅱ급으로 새로 지정됐다.

붉은어깨도요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 종에 속한다.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물거미는 우리나라 거미종 중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한다.

개체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 및 층층둥굴레,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절멸로 추정되어 관찰종으로 전환한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은 해제됐다.

국내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어류 좀수수치와 식물 금자란 등 10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섬개야광나무는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의 ‘한국의 멸종위기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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