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은행권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추진
올해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시장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관계자와 함께 최근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갖고 관련 조치를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으로 신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할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다.
가상계좌를 활용해야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하면 신규거래 개시가 중단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회원 신규 가입은 지속될 수 있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되므로 신규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파생 계좌다. 앞으로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시중은행들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최대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에 입출금 서비스 도입할 계획이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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