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손해보험제도…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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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손해보험제도…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등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7.12.3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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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보험제도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손해보험 관련 법과 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우선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이 허용되고, 뺑소니사고 부담금이 신설된다.
 
관련 상법 개정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전자서명을 이용해 동의 가능해 진다. 단체보험 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이 포함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기존 음주, 무면허운전 외에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사유로 뺑소니 운전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뺑소니로 인한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뺑소니사고 운전자에게 구상 가능하다. 대인·대물 동시 손해 사고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구상 가능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을 감안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이 확대된다.
 
공동인수 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의 대인‧대물배상책임 담보뿐만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손‧자차 담보 등도 가입 가능하다.
 
다만, 음주·무면허·보복운전 등 고위험 계약자, 공동인수 계약중 사고 다발자 등은 인수가 제한된다고 손보협은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도 내년 도입된다. 이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V 보험상품 광고의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도입된다.

홈쇼핑, 케이블방송 등 TV 영상을 통한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에 보험사는 이해가 쉽도록 개선해야 한다. 내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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